'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항소심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항소심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2020.06.30. 오전 10: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2명을 낸 안인득이 항소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안인득의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안인득은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감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