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 지정 풀리는 땅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

서울시, 공원 지정 풀리는 땅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

2020.06.29. 오후 2: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서울시, 공원 지정 풀리는 땅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
AD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대응합니다.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2곳, 총 118.5㎢ 가운데 약 58%에 해당하는 68곳,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으며,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를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방향과 토지 매수 관련 재정투입 방안 등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례별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24.5㎢는 보상과 매입을 통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고, 북한산 일대 나머지 24.8㎢는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일원화해 관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제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난 2000년 시행된 뒤 20년이 지난 오는 7월 첫 효력 상실을 앞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