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2020.06.24.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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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재판부 ’심신미약’
안인득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1심 사형에서 감형
항소심에도 조현병 앓은 안인득 ’심신 미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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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2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감형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면한 겁니다.

쟁점은 '심신 미약'.

조현병을 앓은 안인득이 사물을 구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느냐를 따진 겁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를 다르게 봤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만큼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으로 봤습니다.

[김덕교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 망상 관계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안인득의 감형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굳은 표정인 안인득은 감정동요 없이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내부 협의를 거쳐 일주일 안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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