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갑질 과태료' 등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대책 마련

서울시, '갑질 과태료' 등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대책 마련

2020.06.24.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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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주민 갑질 사건을 계기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합대책은 제도 개선과 고용 안정, 생활 안정, 분쟁 조정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 부당지시 금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과태료 등 벌칙을 새로 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경비원 인권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 승계·유지 규정을 뒀거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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