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0.06.24.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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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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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오늘(24일)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인득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려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태인[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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