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명 사상 20대 실형...'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 2명 사상 20대 실형...'윤창호법' 적용

2020.06.20.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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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속 158km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생후 1년 된 아기에게 전치 3주 타박상을 입히고 함께 타고 있던 32살 아기 아빠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시속 158km까지 가속한 것으로 드러나, 음주 운전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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