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경주 스쿨존 사고...운전자 구속 갈림길

[취재N팩트] 경주 스쿨존 사고...운전자 구속 갈림길

2020.06.19.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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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
SUV가 9살 어린이 타고 가는 자전거 덮쳐
사고 전 놀이터에서 운전자 딸과 어린이 다툼
국과수 "고의로 자전거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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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타고 가는 자전거를 SUV가 덮친 사고 기억하시죠?

SUV 운전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먼저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난 거죠?

[기자]
사고가 난 건 지난달 25일 낮입니다.

경주 동천동에 한 어린이 보호구역, 다시 말해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얀색 SUV 한 대가 골목길로 접어든 이후에 앞서가던 자전거를 덮쳤습니다.

SUV는 부딪히고 나서도 곧바로 멈추지 않고, 자전거 바퀴를 타 넘고 나서야 멈춥니다.

자전거에는 9살 어린이가 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가족은 고의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사고 전에 뭔가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 장소에서 200m쯤 떨어진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SUV 운전자 딸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를 말은 이렇습니다.

놀이터에서 다섯 살인 운전자 딸이 까불어서 말로 타이르고 달랬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돼서 두 대를 때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화가 나서 딸의 어머니인 운전자가 쫓아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주장입니다.

사고 당시 CCTV만 봐도 고의성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어린이 가족 : 당연히 서행해야 하는데 거기서 확 들어와서는…. (사고 후에도) 태연하게 내려서…. 그것만 봐도 이미 내가 얘를 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연하게 내린 거로밖에 안 보여요.]

반면 운전자는 경찰에서 3번 조사를 받으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앵커]
국과수는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건가요?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론 내렸는데요.

경찰로 감정 결과를 회신한 내용의 핵심은 '고의로 자전거를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 한 줄입니다.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본 겁니다.

국과수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특수상해입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일부러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적용하지 않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은 고의와 과실의 차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살 미만인 어린이가 죽거나 다칠 경우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법'은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적용합니다.

운전 부주의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과실이 아닌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한편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오히려 처벌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법에 따른 특수상해죄는 징역 1년에서 10년 형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최고 형량만 비교하면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처벌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는 최고 형량이고,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어린이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전후 상황을 따져보면 고의성을 입증해 특수상해로 처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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