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학대 부모의 만행...집안에서 목줄 묶어 가뒀다

창녕 학대 부모의 만행...집안에서 목줄 묶어 가뒀다

2020.06.11.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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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살 초등학생이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10살 소녀는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다 탈출하는 등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창녕에서 부모에게 학대받은 10살 소녀의 피해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추가로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인 10살 A 양을 상대로 진행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학대 정도가 참혹합니다.

A 양은 경찰에서 의붓아버지와 어머니가 프라이팬이나 쇠젓가락으로 지지거나 쇠 막대기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고, 심지어 목줄로 묶어 베란다에 가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못 쉬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양은 학대 과정에서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며 혼자서 다락방에 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의 탈출 과정도 전해졌는데요,

A 양은 다락방에 갇혀 지내다가 다락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서 다시 옆집 다락방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살던 집은 4층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락방이 옆집과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만큼 위험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으니 추가 취재가 들어오면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창녕 10대 소녀 학대 사건 가해자인 부모를 상대로 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10대 소녀의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이들 부모가 자해 소동을 벌여 조사가 연기됐습니다.

경찰이 학대당한 소녀 외에 세 자녀를 임시보호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해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시켰습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은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사례도 늘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동 학대 사례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학대로 판단되는 사례는 지난 2018년 2만4천여 건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비율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아동학대의 78%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요,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넘게 증가한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한 날이 많지 않은 탓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 앞서 말한 것처럼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요.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의 핵심은 부모라도 자녀 체벌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우선 부모 체벌 금지를 위해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조항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에게 징계권이 있다 보니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학대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는 건데요,

이미 지난 4월 법제개선위원회는 이 '징계권' 조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나아가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라고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권고를 수용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체벌을 금지하는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을 1차로 처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만만치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의 이웃이나 주변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해도 학대를 막기 어렵다는 상황인데요,

아동보호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문전박대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법에서는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 했을 때 비명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집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합동팀을 구성해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집중 점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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