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장 돌며 금품 뜯은 인터넷 신문 기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공사장 돌며 금품 뜯은 인터넷 신문 기자 구속영장 신청

2020.06.05. 오전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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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사 현장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60대 인터넷 신문 기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어제(4일) 공갈 혐의 등을 받는 인터넷 신문 기자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곡성에 있는 공사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현장 관계자 등을 협박하거나 시비를 걸어 3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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