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킨 남성 '징역 13년', 성폭행한 남성 '무죄'

성폭행 시킨 남성 '징역 13년', 성폭행한 남성 '무죄'

2020.06.04. 오후 9: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여성인 척하며 거짓 성폭행 상황극을 유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이 남성의 말을 듣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29살 남성 이 모 씨는 휴대전화 채팅 앱에 35살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속했습니다.

그런 뒤 프로필에 "성폭행을 당하고 싶다, 남성을 찾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39살 남성 오 모 씨가 연락했고 이 씨는 오 씨에게 가짜 원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주소를 찾아간 오 씨, 그곳에 살고 있던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씨와 오 씨, 그리고 피해자 여성 모두 서로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습니다.

엽기적인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 오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두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상황극을 하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범행으로 이를지는 몰랐다고 주장했고, 오 씨는 "이 씨에게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오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무죄를 받고 거짓 상황극을 꾸며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 피해자로 만든 남성에게는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성폭행 도구로 이용한 이 씨는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하면서도 오 씨의 경우는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 씨의 무죄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만큼 "평생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