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에도 방역관리자 운영...사각지대 없앤다

소모임에도 방역관리자 운영...사각지대 없앤다

2020.06.03.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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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과 소모임에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권고
환기 되는 곳에서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신체 접촉 자제
위험도 평가·방역 지침 마련 시행…문제점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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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10명 미만의 종교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회에도 회원 사이에 방역관리자를 둘 것을 정부가 권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코로나19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곳은 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 소모임.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시설과 모임 등에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방역에 소홀하기 쉬운 동호회나 종교 모임 등에서 관리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만날 때는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사람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환기가 잘 되는 장소를 선정하고, 모임 중에는 악수 같은 신체 접촉을 자제하도록 챙겨야 합니다.

같은 부서나 모임에서 두세 명 이상 유증상자가 나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상황이 심해지면 보건소에 신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또 자체 점검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사업주나 공동체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이(방역 관리자) 체제는 자율적인 각 공동체의 방역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이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하지만 방역관리자 운영이 자율 지침인 데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종교 소모임 등에서 지키기도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성패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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