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종교 관련 소모임 제한 또는 금지 검토

[경기] 경기도, 종교 관련 소모임 제한 또는 금지 검토

2020.06.03.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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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종교 소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종교 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데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사이 경계에 관한 문제라서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검토 중인 종교 관련 대응 방안은 소모임 시 예방수칙 이행을 강제하는 '집합제한 명령'과 소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 소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집회 참석 금지 명령' 등 3가지입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이 발동되더라도 현장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흥회나 기도회, 찬양회, 성경공부 등 소모임만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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