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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9월 말까지 여름철 무더위 피해 기간으로 정해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무더위 쉼터 9백34곳을 운영하고, 대형 건물 창가에 태양광을 차단하는 그린 커튼과 그늘막 등 생활밀착형 더위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감염 확산 때는 무더위 쉼터 휴관을 권고하고,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시설을 사용은 자제합니다.
김인철[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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