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 개혁해 주차장에 임대아파트 건축

울산시 규제 개혁해 주차장에 임대아파트 건축

2020.05.18.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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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공간적 범위 결정을 적극적 해석’
공영주차장 24개소도 공공시설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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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가 공단의 공공주차장 위에 청년에게 제공할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했기에 가능했는데요,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주택공사와의 상생도 기대됩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 매곡공단 내 공영주차장입니다.

차량 백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면적은 2천7백34㎡입니다.

울산시는 이 주차장 평면에는 지금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임대아파트 백50세대를 짓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공단 조성 당시 지정된 용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평면 주차장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관련 법을 찾아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이라는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정호동 / 울산시 미래성장기반국장 : 원래 공공시설용지인 주차장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랐지만, 이번에 저희가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을 지어 청년들에게 임대합니다.

공단의 주거시설 부족을 고민하던 울산시와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LH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두식 / LH 공사 지역재생건설사업처장 : 시가 가진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용지비용이 들지 않아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울산에는 이런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은 모두 24개소, 부지만 5만천여 ㎡에 이릅니다.

울산시는 이곳에 도서관과 어린이집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창업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행정이 토지 효율성을 높여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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