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하면 토해낸다...재난지원금 부정 유통 단속

현금화하면 토해낸다...재난지원금 부정 유통 단속

2020.05.12.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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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코로나19 지원금’, 일부 온라인 중고 거래 논란
긴급재난지원금 거절·차별하는 가맹점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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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각종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지원금을 현금화하다가 적발되면 반환해야 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가맹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보다 먼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자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스란히 토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특정 단어 검색이 제한되고, 관련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차별하는 가맹점도 처벌 대상입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차별하면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도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원금 사용 기한인 8월 말까지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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