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니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아니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2020.05.08.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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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대주’ 아니어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공개
가족·부양관계 등의 변경 사유, 4월 30일까지 발생만 인정
한 달 이상 해외 체류로 건강보험 정지됐던 귀국자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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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피해자이거나 이혼했지만 아직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세대주가 실종됐거나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세대주 위임장이 없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의 가정 폭력을 피해 자녀 1명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봅니다.

또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령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이혼 후 자녀의 주 양육자는 본인이지만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의 사유는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것만 인정합니다.

내국인 중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해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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