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긴급 자금 지원 사각지대 문제'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

양승조 충남도지사, '긴급 자금 지원 사각지대 문제'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

2020.04.09. 오후 7: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충남 지역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뒤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먼저 금산 등 일부 시·군에서 소상공인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 영업장과 업주의 주소 모두가 충남에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다를 경우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충남 도민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선관위에 문의해 답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는 화물차 등록지와 운전기사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충남이 아니면 긴급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도 같은 이유라며 함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가운데 7곳의 조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영업장과 업주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고 돼 있으며, 도가 이를 근거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해 일부 소상공인과 화물차 기사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