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치매 모친 살해하려 한 4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치매 모친 살해하려 한 40대 집행유예

2020.04.09. 오후 5: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술에 취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지병이 있는 어머니를 오랜 기간 부양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할 만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밤 10시쯤 전북 김제시 집에 누워있던 79살 어머니를 마당으로 끌어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부양하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