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월남참전자회 전 대전지부장 벌금형 선고

'업무상 횡령' 월남참전자회 전 대전지부장 벌금형 선고

2020.04.06. 오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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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전 대전시지부장 70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차 버스 대수를 부풀려 직원에게 관광업체에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2백5십여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출이 이뤄진 것처럼 속여 범행을 감췄고, 횡령한 돈이 지부장 업무 수행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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