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강도 상해 30대 징역형...법원 "심신미약 아냐"

귀가 여성 강도 상해 30대 징역형...법원 "심신미약 아냐"

2020.04.06.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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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 폭행을 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따라간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중 현관문 소리가 들리자 도주한 점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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