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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다음 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됩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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