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자가격리 의무 위반 24명 불구속 입건

대구 경찰, 자가격리 의무 위반 24명 불구속 입건

2020.04.05.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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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로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건된 26살 A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충북 보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지만 지난달 26일 밖을 배회하다 적발된 뒤 대구의료원에 입원 조치됐습니다.

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우체국에 갔다가 적발된 확진자 B 씨도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는 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그동안 방역 당국 고발을 기다려 처리하던 자가격리 위반자들을 바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경찰관의 설득에도 격리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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