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중 외출...적발 잇따라

자가 격리 중 외출...적발 잇따라

2020.04.04. 오후 9: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군포시, 자가격리 중 외출 50대 부부와 자녀 1명 고발
군산시, 자가 격리 어긴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 적발
법무부, 베트남 유학생 3명 추방 여부 검토
AD
[앵커]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람들이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추방될 처지에까지 놓였는데 자가 격리자들의 인내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자가 격리 기간에 외출한 50대 부부와 역학조사를 거부한 이들의 자녀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0대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됐습니다.

이후 이달 초 부부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부부가 격리 기간에 함께 외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고발된 자녀는 부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모니터링하던 군산시 공무원이 지난 3일 전화 연락이 닿지 않자 이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들 유학생은 군산시 소재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군산시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고 조만간 추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광주시에서도 20대 남성이 자가 격리 중에 집을 나와 택시와 KTX를 타고 충청 지역까지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도 30대 남성이 자가격리 중 2차례 집 앞 편의점에 들렀다가 적발됐고 부산에서도 50대 여성이 집 부근 공원을 산책하다 단속돼 고발당했습니다.

자가 격리자가 무단 외출 등 수칙을 어기면 기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