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범죄 이어온 '켈리' 고작 징역 1년...계속된 모방 범죄

'갓갓' 범죄 이어온 '켈리' 고작 징역 1년...계속된 모방 범죄

2020.03.25.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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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범죄 이어온 ’켈리’…지난해 경찰 검거
2심 선고 앞둔 상태…징역 1년 이상 불가능
’n번방’ 모방 범죄 잇따라…10대가 범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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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붙잡힌 조주빈 외에도 그동안 다른 운영자 여러 명이 n번방을 모방해 성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됐습니다.

특히 n번방 개설자 갓갓에게서 음란물을 받아 판매한 켈리라는 30대 남성은 지난해 붙잡혔는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모방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32살 신 모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인 'n번방'의 대표적인 운영자 '갓갓'으로부터 각종 영상을 받아 재판매했습니다.

텔레그램 활동명은 '켈리'.

신 씨는 경기도 자신의 집 컴퓨터와 하드드라이브에 음란물 사진과 영상 파일 9만여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00여 개를 팔다 적발됐습니다.

신 씨, 그러니까 켈리는 지난해 9월 검거된 후 이미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형량은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등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해 조만간 2심 판결을 앞둔 상태.

신 씨가 수사기관에 범죄 방식을 알리고, 단서를 제공한 점을 고려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조주빈 구속으로 알려진 '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제2의 'n번방'을 만들려는 모방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로리대장 태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고등학생 배 모 군.

일당 4명과 함께 여중생 2명에게 음란물 제작을 강요하다 붙잡혔습니다.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여중생을 협박해 음란 동영상 76건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모방범죄자들은 대부분 '갓갓'이나 '박사' 조주빈을 추종하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영상을 얻으려고 접근하다 협박을 당한 성인 남성도 있었습니다.

[전형진 /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피의자들은) 대부분 젊은 연령층, 10대 후반이라든가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었고, 영상을 얻거나 이런 목적으로 범인들한테 접근하다가 도리어 신상을 털리거나….]

경찰은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을 사용해도 성범죄자 검거가 가능하다며, 텔레그램 본사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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