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도 '이용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도 '이용 제한' 행정명령

2020.03.18.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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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PC방·노래방·클럽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방역지침 준수 촉구…더 많은 제한 조치 취할 수 있어"
노래방·PC방·클럽 등 경기도 1만5천여 개 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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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노래방과 PC방, 클럽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경기도는 최근 일부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상업 시설로 대상을 확대했군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 3개 업종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내 137개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명령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데도 예방은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며 이에 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감염병이 번지는 경우 더 많은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설은 노래방과 PC방, 클럽, 콜라텍 등이며 경기도 내에는 이들 업소가 만5천84곳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체온 확인, 명부 작성, 손 소독, 상호 간 거리 유지, 증상자 출입금지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래방은 마이크와 리모콘 소독을, PC방과 클럽 업소는 탁자와 의자, 컴퓨터와 마우스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금지 조치를 받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에 따라 방역비도 모두 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까지 지속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고시 등으로 알린 이후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류충섭[csryu@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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