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최대 145만 원 생활비 지급

[인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최대 145만 원 생활비 지급

2020.03.18. 오전 10: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에게 최대 145만7천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됐을 때 지원되는 1개월분의 생활비는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4인 123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7천500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입원 치료나 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자이지만,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약 3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