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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에게 최대 145만7천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됐을 때 지원되는 1개월분의 생활비는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4인 123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7천500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입원 치료나 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자이지만,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약 3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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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입원 치료나 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자이지만,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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