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명 사망·실종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임직원 모두 유죄

53명 사망·실종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임직원 모두 유죄

2020.02.14.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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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러시아 베링해에서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조산업 오룡호 침몰사고는 선사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사조산업 김정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조산업 법인에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업과 관련이 있는 사조산업 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룡호가 파도가 심한 상황에서 무리한 조업을 하다가 어획물 창고 등에 물이 차 침몰로 이어졌다며 사조산업 측이 기준 미달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키고, 기관사와 통신장은 승선시키지 않아 침몰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거친 바다에서 조업하던 피해자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안전을 위한 선사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사조산업은 천재지변이라는 식으로 취급하고 안전사고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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