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왜 법정구속 안 해" 5월 단체 반발

"지만원 왜 법정구속 안 해" 5월 단체 반발

2020.02.13. 오후 6: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이 5·18에 참여한 시민을 명예훼손한 지만원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데 대해, 5월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역사 부정과 명예훼손을 한 지 씨를 단죄하지 못하는 이 나라 사법 정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번 재판이야말로 1980년 광주 시민을 폭도와 불순분자로 취급했던 판결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씨는 5·18 당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