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에 살인 허위자백...'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만에 재심

경찰 고문에 살인 허위자백...'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만에 재심

2020.01.06.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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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21년 옥살이 재심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 복역
경찰 고문 못 이겨 살인 허위 자백…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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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년 전 부산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두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허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가장 한이 남는 사건'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넘게 복역했던 최인철, 장동익 씨.

하지만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경찰이 두 사람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고, 마침내 법원도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산 사하경찰서에 불법 체포돼 감금당했고, 물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요에 따라 자백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을 청구한 두 사람과 가족들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기다림의 세월에 뒤늦게 응답한 점을 고개 숙여 사과하고, 사건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남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과거 수사과정에서 수사관과 검사에 의해 고문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직무상 범죄가 다수 저질러졌음이 증명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재판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두 사람은 이제야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고문한 경찰관에 대한 마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장동익 / 경찰 고문 피해자·재심 청구인 : (고문한 경찰관들은) 한 가정의 부모였을 것이고, 아들이었을 거고, 가정생활 원만하게 잘하시길 빌면서 앞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최인철 / 경찰 고문 피해자·재심 청구인 : 저희 고문한 경찰들. 저는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는 비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관용이고 배려입니다.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고문이 있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자료 수집이 재판에 큰 힘이 됐습니다.

[박준영 / 변호사 :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해요.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창고에 있던 폐기되지 않은 기록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 기록 때문에 고문이나 가혹 행위, 여러 수사의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살인범으로 몰려 21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두 사람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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