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사고' 외면하는 우체국 보험

'집배원 사고' 외면하는 우체국 보험

2019.12.14. 오전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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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무 중 다친 집배원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했다가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장해 진단이 나와서 일반보험에서는 보험금이 나왔지만, 정작 친정 격인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추운 겨울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으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2년 전 수술을 받고 장해 6급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민간 보험사와 우체국 보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민간 보험사는 A 씨가 제출한 후유 장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사고 기여도를 따져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A 씨가 진단받은 병명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씨 / 우체국 보험 가입자 : 집배원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장해를 입었는데 우체국 보험에서만 질병으로 인한 장해라고 판단하니 어처구니없고 억울합니다.]

A 씨는 대학병원에서 사고 기여도를 인정받았음에도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다며 충청지방 우정청 앞에서 보름 넘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A 씨와 관련해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이곳에서 나온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 민원인이 제출한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전반적인 자료를 심의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재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 씨는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A 씨 / 우체국 보험 가입자 : 일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A 씨는 근무 중 사고를 당한 뒤 우체국으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어렵게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뒤 퇴직했지만, 우체국 보험과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면서 A 씨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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