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 공판 기록물,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

안중근 의사 공판 기록물,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

2019.12.11. 오후 10: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서울시가 안중근 의사 관련 유물 5점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안 의사의 재판 장면을 스케치한 그림들과 안 의사가 남긴 유묵 3점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안중근 의사는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해 중국 뤼순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6차례 재판을 받은 뒤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가운데 4차 공판 모습을 그린 그림과 재판 방청권에 대해 서울시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림에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과 일본인 재판부, 실랑이가 일어난 방청석의 모습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했던 일본 도요신문사 기자가 스케치한 것으로, 후손이 지난 2016년 안중근 의사 숭모회에 기증했습니다.

[정윤서 / 서울시 학예연구사 : 재판장, 검사, 통역관, 변호사 등이 다 일본인으로 구성된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재판이었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3점은 보물로 지정 신청했습니다.

안 의사가 재판과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인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요청해 쓴 것들로, 안 의사의 철학과 기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단지동맹 때 약지를 자른 안 의사의 왼손 장인이 찍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현재 50여 점이 전해지며, 이 가운데 26건이 보물로 지정돼있습니다.

서울시는 유물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를 거쳤으며, 문화재의 최종 등록 여부는 문화재청이 결정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