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학교 공사 시공...규제 방법 없어

부실업체 학교 공사 시공...규제 방법 없어

2019.12.01. 오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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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교육청이 재정이 부실한 업체들에 일부 신축 유치원과 학교 공사를 맡기는 바람에 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만 떠안게 됐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구 송정지구 내에 신설되고 있는 공립 제2송정유치원.

지난 4월 착공한 이 유치원은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공사가 완료돼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두 달가량의 레미콘 노조 파업에다 재정부실 업체가 시공을 맡으면서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정상개원은 힘든 상황.

시 교육청은 이 유치원 입학 예정자 학부모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 어쨌든 3월 개교는 차질이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시기를 준공이 안 될 시 다른 곳에서 임시장소를 마련해서 하겠다고 안내가 나간 거죠.]

이 유치원 건설사는 도산 위기에 처해 공사대금까지 압류당한 업체로, 올해 초 준공 전 개교 사태를 빚었던 북구 고헌초의 시공사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 교육청은 이 업체의 학교 공사 수주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정부실 여부는 업체선정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 저희가 공개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해당이 되는 업체들은 다 응찰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1등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입찰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북구 매곡동 일원에 신설되고 있는 제2 호계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학교 공사를 맡은 업체는 지난 6월 법원의 채권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 학교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법원에 공탁했고 업체는 자금회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부실 업체의 학교 공사 수주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나 몰라라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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