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용균 사망' 원·하청 업체 대표 검찰 송치

경찰, '김용균 사망' 원·하청 업체 대표 검찰 송치

2019.11.26. 오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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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일부 원·하청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일부 관계자들에게 사망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체 대표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 운반용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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