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시작..."심신 미약"vs"계획 범행"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시작..."심신 미약"vs"계획 범행"

2019.11.25. 오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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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한 안인득이 법정에 섰습니다.

안인득의 요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계획 범행과 심신 미약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뿔테 안경에 수의를 입고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직접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섭니다.

"안인득씨 아직도 억울하십니까?"

비공개로 뽑힌 배심원 10명이 참석한 안인득의 첫 국민참여재판.

검찰은 "미리 기름통과 흉기를 사는 등 철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신 미약은 형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물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물을 가릴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고 객관적으로 심신미약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은 범행 이후 계속 주장한 대로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목소리를 높이다 제지를 받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안인득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가족 2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족은 울먹이며 당시 상황을 전한 뒤 "안인득은 급소만 노렸고 심신 미약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안인득이 죗값을 충분히 받길 원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국민재판은 27일까지 3일 동안 열린 뒤 마지막 날 선고가 내려집니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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