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쫓아와 "재워달라"...집 침입 시도한 30대 징역 4년

여성 쫓아와 "재워달라"...집 침입 시도한 30대 징역 4년

2019.11.24.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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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뒤따라가 "재워달라" 황당 요구
집 내부 소리 엿듣고 몰래 숨어 기다리기도
한 달간 강제 추행·주거 침입 등 12건 범행
법원, 징역 4년 선고…"범행 지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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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은 밤 술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 사건 직전 한 달 동안 열 건도 넘는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아파트 복도에 한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부축하는 척하며 뒤따라갑니다.

그러더니 이 여성이 집에 못 들어가게 막고 어렵게 문을 열자, 문고리를 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 재워달라"고 황당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여성이 겨우 문을 닫은 뒤에도 초인종을 누르며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척하며 몰래 숨기도 하고, 미리 봐둔 집 비밀번호도 메모해놓았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 39살 김 모 씨를 잡고 보니, 그동안 저지른 범행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길에서 40대 여성을 추행하고, 피시방 종업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저지른 범죄만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하고 계획해 죄질이 나쁘다며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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