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착수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착수

2019.11.21.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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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CCTV 설치 논의
복지부 의견수렴 절차
'두개골 사건' 청원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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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 있던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된 사고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 두개골을 다친 아영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간호사의 학대 정황만 드러났을 뿐, 정확한 골절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학대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아영이 아버지 : 신생아실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들이 빠르게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이를 어길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처벌조항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사건이 벌어진 지역인 부산시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신생아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아영이 사건'처럼 의료분쟁이 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병문 / 부산시 보건위생과장 : 의료인의 인권침해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만, 보호자의 동의하에 (신생아실) CCTV가 설치된다면 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CCTV는 꼭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실 CCTV 설치 요구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환자와 의사단체, 병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환자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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