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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오는 25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63억2천400만 원의 보상금을 정한 인천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이 983건에 2억1천6백만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분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불충분에 의한 이의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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