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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연구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숨진 선임연구원 A 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인정돼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묘지법에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장식은 내일(1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서 진행됩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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