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폭발 사고 실험실 작업중지 명령

대전노동청, 폭발 사고 실험실 작업중지 명령

2019.11.14. 오후 1: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가 난 실험실로 한정했습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동종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인화성 물질인 니트로메탄이 사고 현장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이 확인되면, 작업중지 명령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