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장애인 딸 성추행한 50대 실형

지인 장애인 딸 성추행한 50대 실형

2019.11.12.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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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의 한 주점에서 함께 있던 지인의 장애인 딸의 손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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