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도 무용지물...납치됐다 사고로 풀려나

경찰 신변보호도 무용지물...납치됐다 사고로 풀려나

2019.11.05.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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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경찰 신변보호조치 받던 중
차에 태우고 1시간 정도 돌아다니다 폭행 행사
경찰 "스마트워치로 신고 이뤄지지 않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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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대 남성이 만남을 거부한 여성을 차로 납치해 돌아다니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는데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갓길에 빨간색 SUV가 서 있습니다.

이 차는 얼마 안 돼 인근에서 다른 차 2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SUV에는 운전자 A 씨에게 납치된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A 씨와 피해 여성은 SNS를 통해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 여성은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닷새 전 A 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황.

A 씨는 대화하자며 피해 여성을 만나 차에 태운 뒤 1시간 정도를 충남 공주와 세종을 돌아다녔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담당 경찰관과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 씨가 피해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며 스마트워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 밖으로 던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피해여성은 사고가 난 뒤 차에서 내려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이 납치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시 숙소 제공 기간이 끝난 뒤 여성이 집에 돌아간 상태였고 스마트워치 사용법을 충분히 안내했지만, 곧바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조남청 / 대전 유성경찰서 강력계장 :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24시간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위협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게 신고를 해주셔야….]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신변보호조치를 받는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접촉을 시도하는 즉시 스마트워치를 눌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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