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불법 체류자, 하루도 안 돼 해외 도피

'초등생 뺑소니' 불법 체류자, 하루도 안 돼 해외 도피

2019.09.19.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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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뺑소니’ 불법 체류자 해외 도피
도로 건너던 초등학생 승용차와 부딪혀
불법체류자가 몰던 ’대포차’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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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에서 8살 어린이가 뺑소니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인데 사고를 내고 하루도 안 돼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4차선 도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그 순간,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와 부딪힙니다.

자리에서 쓰러진 아이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차정도 / 사고 목격자 : 작업 중에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사고라 짐작하고 확인하러 나왔는데 아이가 도로에 누워있더라고요.]

사고를 낸 피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살 A 씨.

피의자는 사고 직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짜리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무등록차, 이른바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친 A 씨는 차를 버리고 곧장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A 씨 신원을 파악했지만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안준현 /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경찰은 탐문과 압수수색을 거쳐 이틀 만에 불법체류자인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용의자는 범행 후 18시간 만에 출국해 출국금지 조치를 못 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나흘 만에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사고 초등학생 아빠 : 자꾸 꿈꾸는 것 같고. 아내도 자꾸 울다가 잠을 못 자고.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갈 수 있는지….]

경찰은 A 씨를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고 법무부도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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