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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공공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모두 17곳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 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해당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안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공공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모두 17곳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 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해당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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