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천막..."합법"vs"점유권 침해" 소송 진행

[서울] 광화문 천막..."합법"vs"점유권 침해" 소송 진행

2019.07.17.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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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는 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의 불법 점거와 자진 철거 등을 통한 행정 대집행 무력화로 수천만 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철거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하루빨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 측은 서울시가 광화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오히려 정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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