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보육교사 피고인 무죄 반발해 항소

검찰, 제주 보육교사 피고인 무죄 반발해 항소

2019.07.17.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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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10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 모 씨의 무죄 선고에 반발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CCTV 영상과 미세 섬유의 증명력을 부정하며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제출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간접증거인 의류 속 미세섬유와 CCTV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세섬유만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단정 지을 수 없고,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은 CCTV 영상도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내세우면서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보육 교사 이 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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