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성에게 운전 강습...고의로 사고 내고 합의금 뜯어내

무면허 여성에게 운전 강습...고의로 사고 내고 합의금 뜯어내

2019.07.15.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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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면허가 없는 여성에게 운전 강습을 해준다고 유인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지만 피해 여성은 큰돈을 합의금으로 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아가는 이 남성.

22살 이 모 씨입니다.

지난 5월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한 이 씨는 경남 통영에 있는 한 공터에서 한 여성이 몰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 합의금으로 천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단순 사고로 보였던 이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가벼운 사고치고 합의금 액수가 많은 것을 의심한 여성 지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피해 여성 지인 : 여성분이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이거든요. 피해 금액이 천700만 원이 맞는 것인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고 금액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 씨 등 일당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 여성에게 운전 교습을 시켜준다고 접근했습니다.

평소 여성과 알고 지내던 일당 가운데 한 명이 함께 차에 타 강습을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CCTV도 없는 공터에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석으로 옮겨 탄 여성이 후진하자 뒤에서 들이받았고 무면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겁니다.

[김진우 /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팀 :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건입니다.]

공동 공갈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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