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한 신문배달원, 6개월 사경 헤매다 숨져

뺑소니 당한 신문배달원, 6개월 사경 헤매다 숨져

2019.07.14.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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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50대 신문배달원이 6개월간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뒀습니다.

신문배달원인 56살 김 모 씨는 지난 1월 9일 자정 즈음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 대기 중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고, 김 씨는 머리와 턱뼈, 옆구리, 엉치뼈를 심하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뇌수술만 여러 차례 받기도 했지만 끝내 사고 6개월 만인 지난 1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역을 앞둔 상근 예비역 22살 정 모 씨였는데 사고 다음 날 검거됐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지만 군 수사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해 군사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을 접한 검찰은 재수사 끝에 민간인이 된 가해자 정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일이 너무 지나 음주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형은 "가해자가 병원에 찾아오거나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동생의 삶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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