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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과된 서울시 전체 주택과 건물 재산세는 1조 7천98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6천770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재산세의 38%를 차지했습니다.
강남구가 2천9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천944억 원, 송파구 천864억 원 순입니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213억인 강북구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14배에 달했습니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가 오른 것은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류충섭[csry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가운데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6천770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재산세의 38%를 차지했습니다.
강남구가 2천9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천944억 원, 송파구 천864억 원 순입니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213억인 강북구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14배에 달했습니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가 오른 것은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류충섭[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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