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폭행 파문 일파만파

베트남 아내 폭행 파문 일파만파

2019.07.09.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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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트남에서 시집온 아내 무차별 폭행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제 구속됐는데요.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베트남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환 기자!

가해 남편은 범행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36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를 들었습니다.

비교적 사건이 단순하므로 영장 심사 시간은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에 영장 심사가 있었고 영장은 오후 3시쯤 발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밤 자신의 집에서 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 앞에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 범행 동기가 한국말이 서툴렀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편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남편 김 씨는 영장심사 앞뒤로 나름대로 사과도 하고 억울함도 호소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억울함도 호소했는데요.

영장 심사 전에는 "말이 다르다 보니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감정이 쌓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는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만난 지 5년 됐는데 아내가 한국말을 잘한다, 베트남에 있을 때도 화상통화 하면서 농담도 할 정도였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말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없지만, 남편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앵커]
가해 남편이 혐의 사실은 다 인정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수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다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은 최소한 두 차례로 확인됐습니다.

아들 폭행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가 적용된 것은 두 살배기 아들 바로 앞에서 아내를 3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 여성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기자]
피해 여성은 아들과 함께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치료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은 심한 부상에도 아들을 극진하게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아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마침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총리 등이 잇달아 사과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즈음에 베트남 치안 관계자 등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어제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을 접견하고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럼 장관과 회담에서 철저한 수사와 피해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럼 장관은 불미스런 일이 벌어졌지만, 한국 정부에서 잘 대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직접 피해 여성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앵커]
가해 남편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오고 베트남에서도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다문화가정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사에는 가정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 이유로 결혼 못하는 총각은 많은데 마땅히 신부를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데려오는, 이른바 '사랑 없는 속성 결혼'이 문제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결혼 이주 여성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도 외국으로 시집간 여성들의 수난사를 보도하는 등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좋아진 한국 이미지에 먹칠하고 혐한 감정이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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