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안인득...범행 계획·고의성은 인정

심신미약 안인득...범행 계획·고의성은 인정

2019.07.05.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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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신미약 판정은 나왔지만 고의성이 있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이 인정돼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하지만 안인득은 조사 과정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며 정상인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인득 / 방화 살해 사건 피의자(지난 4월 19일) : 저도 하소연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하루가 멀게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

검찰은 정신 감정 결과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인득에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만큼은 제정신이었다는 겁니다.

대상을 정해 공격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던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피해망상으로 자신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한 주민을 골라 흉기를 휘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주민들은 안인득과 마주쳤지만, 화를 피했습니다.

검찰은 또, 안인득이 게임 방식이 복잡한 경륜을 즐긴 점을 들어 사물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 아래 안인득을 살해와 살해 미수,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결국, 안인득의 심신미약 판정은 1심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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